[ 반 회계사무소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방행 및 일방적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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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식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13 1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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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등록은 되어있으나 해당 통장에 잔고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았고 해당 내용 전달은 일정 없었습니다
기장을 봐줄 매출이 없어 기장료 면제라고 생각했지만 해외업무 중 채권처리를 한다며 6개월간의 기장료 송금을 강요했고 송금 후 계약서 확인하니 회계사에서 매월 20일에 기장료 납부 안내에 대한 임무를 이행하지않은 것을 판단하여 매출이 없는 달에 대한 기장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고 기분나쁘니 계약 일방 해지하겠다는 통보만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사 측에선 cms동의 했으니 출금이 안된 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장료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 없이 채권을 잡는 건 업무를 보지 않고 수금만 하는 계약사항 불이행이라고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일방적 계약해지 후 연락 두절 상황입니다
내용 증명 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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