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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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대훈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4-08-13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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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12일경 액정에 습기가 차서
액정보호필름(처음부터 되어있는 필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액정이 나갔습니다
2024년8월13일 13시 부산사하구소재지에있는 삼성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는데
흰지부분에 기스가있으니 제 과실로인한 파손이니 불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냥 더 쓰다 고객과실로인한 큰파손이 생기면 그때 바꾸라는식으로 돌려보내더군요 이런상황이 어딨습니다 5000만국민중 삼성휴대폰을쓰는 국민이 몇명인데 액정이 필름때어내다 액정이 깨지면 삼성휴대폰은 새기계를 왜만들어냅니까 그냥 액정만만들어서 교체만하지 더쓰다 제과실로 화면이 파손되어서 교체를 해라고 하니 참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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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