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물건 구입후 배송 거부 및 소비자탓으로 돌리며 취소만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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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풍근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8-13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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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배송이 지연되고 판매자 문의를 하였고 판매오류로 인해서 배송이 불가하다는 답변 받음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넘어갈 예정 저렴하게 올라온거 못산게 조금 아쉬움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약 1주일정도 다되가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음.
그래서 직접 유료로 쿠팡과 통화 하였으나 역시나 배송할수 없으니 카드취소 해줄게 라는 답변만 받음 구체적으로 금액 잘못 올렸으니 다시 비싼가격에 팔거니 취소하고 다시 구입해 라는 반응임.
이에 값싼 가격으로 소비자 기만하여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무시한 쿠팡사의 적당한 보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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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