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다 ] 제품 사진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제품의 세부 사항을 소비자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소비자 귀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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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삼학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13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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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커즈라는 브랜드의 신발은 Olivvia라는 가죽을 사용한 제품이 있으며, 해당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신발 안쪽에 검은색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업체의 주장인데, 그럴 거면 상품명에는 왜 구분을 짓지 않은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Olivvia라는 가죽을 사용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문제는 이것 만이 아닙니다. 업체측에서 보낸 상품에는 신발 안쪽에 MODES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이는 유럽 부티크이고 Tricker's가 이들에 납품한 제품을 업체가 저에게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구입한 것은 Modes의 제품이 아니라 Tricker's의 제품입니다. 첨부한 다른 사진에 보면 금색의 MODES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원래 Tricker's 사의 제품에는 다른 사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닥에 브랜드의 로고가 제대로 각인되어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실 또한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째서 반송비가 소비자 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첨부파일
- s-l1600.jpeg (149.6K) DATE : 2024-08-13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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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