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현대 자동차 새차 구입 후 불량 부분 정비 요청에 소비자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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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현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08-13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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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 (형식 및 모델연도 US491BE-L7DF-H1Y 2025)
스타리아를 구입한 차주 입니다.
뒷좌석 2열로 이동 시 뒷좌석 1열 좌석을 앞으로 이동 후 입석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좌석을 앞으로 빼면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고정이 되지 않아 좌석이 움직여 2열로의 착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매자와 현대 자동차 정비소에서 문의 하였을 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되
수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를 처음부터 잘 못 만들었으면 리콜을 해서 수리를 해주시든지
정비소에서 재 정비를 해 주시던지 해야지
서로 미루고 소비자에게 떠 넘기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특히 자동차 설명서에 조절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음에도
통상적으로 쓰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전후 위치 조절
1. 좌석 앞쪽에 잇는 레버를 위로 당기십시오.
2. 좌석을 전후 원하는 위치로 조절하십시오.
3. 조절 레버를 놓으면 고정됩니다
4. 조절 후에는 좌석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항목이 분명하게 있는데
고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현대자동차에 문의 하라 하고,
현대자동차는 판매자에게 문의하라 하면서 서로 미루더니
판매자가 결국 반반내서 수리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현대자동차 판매원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아닌가요?
자동차가 불량이면 수리를 해주시던가 리콜을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용에 불편 사항이 있는데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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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아 동영상.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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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