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온팩토리(봉명동228-2) ] 오온팩토리의 태도와 과한금액요구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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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예은
- 조회수 : 7회
- 작성일 : 24-08-13 2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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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견적이 내면 언제나오냐했지만 그쪽에서 월욜날 내드린다하고 해부에대한 허락이나 별다른 공지나 얘기없이 해부해버리고 저희가 전화하니 해부를했고 가져가려면 이것저것내고 공인비를 달라합니다 수리를 해달란것도아니였고 해부해달라는것도 아니였는데 바이크를 가져가려면 공인비를 내고 가져가라해서 대충 평균얼마나오냐했더니 50~60나온답니다 그래서 왜 해부했고 누구허락이냐 왜그정도요금이나오냐 했더니 저희측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다 대화도안통하고 말이바뀌어서 화도났는데 자기측엔 녹음을해서 녹음파일이있다 하셔서 달라했더니 필요하면 고소해라 그게 그쪽이더 편하지않냐 나 엿맥여보고싶은거아니냐 합니다
견적은4백넘게나왔고 모든걸 해부시켰습니다.. 그러더니 그쪽때문에 감정상해서 그냥은 못주겠다 합고 사진이라도 달라하니 알아서 와서 찍어가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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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수리비 과다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현장 사진과 수리 내역서 비교해가며 보험사와 꼭 확인해보시고 사진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수리나 교체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안전하실것 같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