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계백병원 ] 부당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광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13 10:33:43
본문
교수님이 피부과 치료가 끗난뒤에 오세요 해서 수납창구 에서22920원을
결제를 해서 항의를하였으나 소용이없었어요
문의한내용의답변이 없었고 치료나처방도 없고 단지 피부과 치료가 끝나고 오세요 했는데 22920원이라니 너무황당하고 화가많이났으나 어쩔수없이 귀가하였읍니다
참고로 저는 기초수급자1종 입니다
해결 바랍니다
- 이전글정수기수리교체후 배관선 미입 24.08.13
- 다음글렌탈관리 24.08.1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진료를 받지않으셨는데 진료비 청구가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