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상품 미발송 및 오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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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림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12 2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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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품은 배송이 되지않았으나 쿠팡 쇼핑목록에서는 배송완료로 표기됨. (여러 식품을 한번에 시킴)
식품 중 옛날 국수 소면을 구입하였으나 포장이 뜯어져 내용물(국수)이 흘러져나와 있어 반품요청함.
쿠팡 로켓프레시백에 뾱뾱이비닐에 국수 소면이 포장되어 왔으며, 프레시백에서 필요한 식품을 제외한 그대로 다시 문 앞 회수요청함.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국수는 개별 포장이라고함.
(개별 포장 되어 온적이 없음)
고객센터에 재문의하여 프레시백에 배송온 그대로 놔뒀으니 회수해갈때 참고하라고 채팅상담 문의함.
프레시백은 회수가 되었으나 국수 소면른 회수가 되지않았다고 알림이 떠서 고객센터 재문의.
전문부서 확인하겠다 하며 반품접수한 내용을 취소함.
재문의하니 회수불필요로 처리를 해야한다며 시간 소요된다고함.
이미 회수가 되었기에 불필요로 보기 어려운점,
채팅 상담 문의 시 상담원마다 의견이 상이한점을 고려하여 관리자급 또는 전문부서 상담 요청하였으나 연락오지않으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안내받은바가 없음.
3,500원이라는 소액이기에 쿠팡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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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5569.png (284.3K) DATE : 2024-08-12 2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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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