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조립 조명의 기둥 부분 아귀가 맞지 않으나, 조립 제품의 경우 환불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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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12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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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령시, 제품이 파손되어 교환진행했습니다.
2차 수령시, 조립제품 기둥의 최상단부가 아귀가 맞지 않아 상단부 조립 완료 후 덜걱거립니다.
해당 내용을 업체에 공유하고, 환불 요청 했으나 증빙이 필요하다 합니다.
저는 재조립의 과정까지도 크기가 있다 보니, 혼자서는 힘이 들어 단순 변심으로 택배비 부담하고 환불을 진행 해달라고 했으나, 업체에서는 조립을 진행한 제품은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조립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조립했는데, 조립을 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조항인가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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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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