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훈유통 ] 제품불량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요청 후 업체의 책임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우형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8-12 14:06:48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12_134428.jpg (423.8K) DATE : 2024-08-12 14:06:55
- Screenshot_20240812_134410_Gallery.jpg (1.5M) DATE : 2024-08-12 14:07:02
- Screenshot_20240812_134359_Gallery.jpg (1.6M) DATE : 2024-08-12 14:07:10
- 원훈유통 통화내역-1.m4a (1.3M) DATE : 2024-08-12 14:07:16
- 이전글비데 이전에 따름 사용료 납부, 대기업 갑질? 24.08.12
- 다음글환불거부 24.08.1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