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가구배송설치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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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태경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12 1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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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3층이고 계단이라서 소비자입장에서는 쿠팡에서 가구를주문하면은 사다리차를쓸수있다고해서 저희는 주문을했습니다 근데 기사가혼자와서 옮기는거를도와주실수있냐고해서 제가사다리차를 왜안쓰시냐고 말하니까 다른고객님들이 싫어해서 사다리차를안쓴다고이야기를합니다 저도시간도없고해서 그냥 아무말안하고 그냥 가치 옮기고 왔는데 제가보기에는 도전히혼자할수있는 사이즈가 아닌같아요 설치전에 바닥에다가 모깔지도안고 설치를 하는데 왠지 불안불안했는데 설치끝나고 보니까 장판이 찍혀잇더라고요,,,그전에도 혼자 아일랜드 상판 혼자들다가 위에있는조명을 깨먹엇어요 아..막상혼자오고그래서 조명깨먹은거에 괜찮다고할수밖에없어서 기사가고나서 쿠팡고객센터에 말을했습니다 근데 지금11일째 똑같은 말만 반복을하면서 상담사 진행이돼지도안는대화만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올립니다 장판도 훼손돼고 조명도깨졋는데 기사는 제가 괜찮다고 했다고 회피하고있는거같아요 11일이나 쿠팡이랑 통화를했는데 온대답이제가괜찮다고해서 기사는 못물어주겠다고하는말이 어이가없네요 일부러 큰회사에서 주문을했는데 서비스가너무엉망이고대처도 안해주네요 쿠팡설치기사랑 쿠팡고객센터랑은틀리다고하면서 소비자는 어디가 보상처리를받아하는지도몰르겠어요 억울해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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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Photo_20240801_144845.jpg (2.7M) DATE : 2024-08-12 1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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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