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밥이 변색이 되면서 냄새가 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용철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12 16:24:53
본문
모델은 CHAS109FB
제품을 7개월정도 사용제품으로 그동안 잘 사용해왔으나 최근에 와서 밥이 변색이 되면서 냄새가 나 시간을 내서 A/S 센터에 방문 수리를 의뢰 했으나 마찬가지 증상으로 판매처에 교환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제품이라 않된다 하여 이렇게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을 합니다.
하루 일용직 일당 23만을포기 하고 밥솥을 고치려고 A/S센터에 방문해서 수리를 받고 인수 과정에서 밥솥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사용하라면서 고무바킹이 불량일수있다고 해 그럼 바킹을 바꿔달라 했더니 소모품이라 비용을 부담하람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인데 무슨비용청구냐 했지만 않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불편이나 어려움은 생각지도 않고 회사 이익에서 급급한 작퇴가 너무 황당할뿐더러 이 회사 제품을 3째 사용하는데 그런 사용법도 모르고 사용 하겠냐고 했더니 자기는 고처본지 만대가 넘는다 합니다 이게 소비자에 대한 태도인가요 무시 하는거지 그래서 이제품에대한 불신과불만 밖에없어 환불 조치 또는교환을 강력히 주장 합니다.
- 이전글시커멓게 탄 빵을 팔아요 24.08.12
- 다음글안녕하세요 냉장고수리때문에 고발합니다 24.08.1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아래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관련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