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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서울 ] 배송지연 및 취소환불 미진행 시선서울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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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서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12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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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과 취소환불 미진행 관련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현재 추산된 피해자만 100명에 육박하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또한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확인 된 피해 금액만 1200만원 가량 추정됨.)

사건개요
7/7~7/14 인스타 혜지(@yihyejii)님이 시선서울 과 함께 아이폰 5s,6기종에 관한 공동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공지 내용 상으로는 “2차 수량은 2주후 받아 볼 수 있으며 12일부터 집하 진행 및 출고 시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mg_9596,9598 첨부)
7일 당일 3분대에 1차 수량이 소진 되었고, 12일부터 출고를 시작한다며  본인의 주문일로 부터 최대 2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7/10 에 시선서울 인스타그램에  2주 가량 소요된다던 2차 주문건은 최대 3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7일에 구매한 소비자가 2주를 기다린 21일에도 배송 준비중이 뜨자 많은 소비자들이 시선서울 게시판에 항의를 표했고, 다음 날인 22일, 원래 약속했던(주문일로부터 최대 2주—>3주로 번복) 날보다 더 늦춰진 일정표를 작성 및 공지 하였으며, 8/4에는 출고가 완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배송준비중, 취소진행 중이며 문의글엔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답변들로만 가득하고 정확한 일정 및  출고 진행 상황등은 전혀 공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환불 건은 모두 미진행중 입니다.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물건도 보내주지 않아서 꼼짝없이 사기당한 셈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배터리 효율 100% 보조배터리 필요 없는 올드폰’, ‘스토어 상 등급 옵션보다 한단계 더 좋은 퀄리티’ 라는 문구로 홍보를 한 것과 달리 제품을 받아 본 사람들 대부분 구멍 결함, 외관 스크래치, 배터리가 1분에 1%씩 닳는 효율 문제를 호소 하였고  이 점에 대해 문의하자 오래된 핸드폰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 및 저속 충전기 사용을 추천하는 등 자신들이 홍보하고 안내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며  허위 광고, 과장광고 등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 검수를 거친다는  말과는 다르게 검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점, 계속 되는 배송 지연과 더불어 갑작스런 통관의 문제, 패키징 하는데 오랜 시간 소유, 물량이 많음으로 인해 검수 작업이 오래 걸림 등과 같은 이유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 형법 제 347조에 의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 합니다.

소비자가 수차례 현재 상황에 대해 묻고 문의글을 남겨서 추후에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닌 판매처인 ‘시선 서울’ 이  먼저 소비자들에게 문자, 사이트 공지 및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기재 등과 같은 안내를 한 뒤 소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소를 요구한 사람들의 환불 절차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했으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선 서울’은 배송 지연, 환불 과정에 있어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 개개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방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구를 시작한 당사자 이혜지님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공구를 진행한 사람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나 반복적으로 댓글창을 풀었다가 닫는 행위에 이어 모든 댓글창을 막고 회피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언서의 공구행위가 얼만큼 무책임하고 위험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더이상 저희와 같은 공구 피해자가,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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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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