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리얼트립 ] 숙박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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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배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12 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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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됩니다. 이에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진드기, 해충 등이 발견되는 경우 동 내용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한번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