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코리아 ] 냉난방기 냉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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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12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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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어 냉난방기 CVP-Q183PMO모델을 1년8개월전 구입하여 사용중인데
작년 여름에도 한달에 한두번 간헐적으로 냉기가 안나오다 다시 나오는 증상이 있어서 서비스 접수 했었는데 이상없다는 답변만 받고 그냥 사용중 이었습니다.
올해 8월5일~7일까지는 냉기가 거의 안나왔고 그후 잘 나오다가 또 안나오다가를 반복하는데 서비스 기사는 냉매도 정상이고 점검하는 순간은 증상이 안나타나니 고칠게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서비스센터에 다른 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기사가 한명만 근무한다고 하고
그 기사는 해결해줄 의지가 전혀없고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접수하라고 같은 야기만 반복합니다.
무상보증기간은 끝나가고 수리는 안해주고
접수 자체도 너무 힘들고 이상있어서 사용이
어려운데
확실하게 수리를 해주던가 교체를 해주던가
그것도 안되면 사용기간 감가후 환불 이라도 해줘야 다른걸 살지 수리를 받아서 사용할지
결정을 해줘야 피해가 없을듯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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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