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디랩 독서실 ] 독서실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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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아영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8-11 1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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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환경이 맞지 않아 사장님께 환불 문의를 드렸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시간권은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셨습니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교습소라서 벽에 환불규정에 관한 법령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시간권은 환불이 안 된다는 법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키오스크 하단에 '시간권은 환불 불가'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5일에 결제 후 50시간 중 총 2n시간을 사용해, 현재 잔여 시간은 30시간대 입니다.
'시간권은 무조건 환불 안 된다'는 사항이 법률에 위배되는 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약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사장님의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라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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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