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폰으로 유혹하여 유료회원 가입 광고 후 쿠폰 적용 상품은 취소처리됨/쿠폰 유효기간 언급하며 재발급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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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쿠팡 소비자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4-08-11 1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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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응 배송되지 않고 계속 배송 중으로 뜨더라구요.
이후 쿠팡은 6.5. 다른 상품으로 잘못 게시된 상품이라며 강제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쿠폰을 다시 줄 줄 알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대기업에서 그깟 8천원으로 이렇게 소비자를 농락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문의했더니 쿠폰 유효기간이 5.26.이라 지급이 어렵답니다
지금도 쿠팡은 계속 와우회원 가입 시 8천원 쿠폰을 주겠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입하고 싶어도 또 가입하면 어차피 말 강지도 않은 사유를 대며 취소해버리고 쿠폰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할 수도 있는거죠
돈 몇천원을 떠나서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기업, 그것도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 곳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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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