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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독 의정부사진관 ] 허위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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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명수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11 1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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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애견 사진을 [무료 사진 1개 촬영과 액자를 준다고해서 이벤트 응모]했습니다. 헬로우독 인스타그램이었고, 이벤트 응모 후 촬영할 사진관을 직접 지점 선택하라고 해서 가까운 의정부사진관으로 신청했습니다.
촬영 일정을 예약하며 3만원 예약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예약금이 다소 비싸다고 했더니 노쇼 우려가 있고 이후 반환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을 했고 이후 상담과정에서 이벤트에서 무상제공하는 사진과 액자는 10만원이며 다른 액자는 25만원 원본을 요구할 경우 4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본을 원했고 딜을 해서 액자 무상재공(이벤트) 1개, 원본파일, 추가 액자 1개 더해서 총 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종 비용을 딜할때 3만원 예약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이 진행비용 모두라고 생각했으며 이미 지불한 3만원은 당연히 지불 금액 외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비용이 전체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면 최종 지불 금액을 딜하거나 결재에 대한 내용은 다시 검토했을 겁니다.

다음날 생각해보니 3만원 예약금을 돌려받지 않은게 생각났고 반환을 요구했더니 3만원은 이벤트 진행비며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만원은 이벤트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3만원 명목이 이벤트시 제공되는 액자값인지 진행비인지 정확히는모르겠지만 결국 3만원을 내고 이벤트에 응해야된다는 거였다면 [무상제공 이벤트]라는 광고는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만원이 예약금이며 기본제공되는 액자값이고 진행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었다면 추가 구매한 35만원 내역에도 3만원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3만원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제공되는 액자값을 35만원 지불액에 포함시킨 것은 사진관이 잘못 책정한 값입니다. 최종가에 3만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가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불시에 확인해줘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원 예약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반환금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예약금이니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말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3만원에 대한 명목을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담당자는 이벤트로 오는 사람들에게 받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통화했을 때 진행비, 액자값, 예약금 등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정리되지도 않았던 이유가 바로 무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제가 지불한 3만원을 못 돌려준다면 35만원 지불한 내역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상제공이 아니라 3만원짜리 액자였다면 이벤트 응모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앞뒤 말 다르고, 예약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고,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명도 못하는 의정부사진관은 분명 허위광고로 상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무상 이벤트를 멈추어 주세요.
저는 이와같은 의정부사진관과 헬로우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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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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