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T캡스 ] 계약서위조및 서비스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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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서원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10 0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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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자 7년쓴 CCTV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하다 법인 폐업 하면서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명의이전함. 이전당시 어떤 점검도 없이 이름만 바뀐상태.
무인경비는 오래전부터 꺼져있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3대?꺼져있고 여러가지 불편하여 7월16일 해지신청
7월17일 캡스에서 철거해감.
17일이후부터 카메라등 사용한적없어 17일이후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돌려주지않음
한달치를 무조건 내야한다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또한 없었고 계약서 내용에도 없고 계약서를 받아본적도 없음.
또한 17일 철거하면서 철거비와 해약위약금이 있다라고 직원한테 전달했다고함.
철거도 다안해가서 타업체에서와서 철거함.
1) 계약서 문서위조로 고발합니다
2) 이전시 설명도 없었고 기존 카메라등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케하고 사용료를 받아갔음에 사용못한 사용료 청구합니다.
3) 철거또한 몇대만해가고 오래된 카메라는 그냥 방치하고가여 우리가 철거함. 하여 철거비 철회요청합니다.
분명 계약서가 있을텐데 우리는 계약서를 받아본적없어 계약서를 달라고하니
본인들이 사인해서 나한테줌
또한 이전당시 점검해야할 무인경시스템과 카메라작동도 해주지않음.
첨부파일
- 볼링스테이션2 쌍문점-주요약관.pdf (162.2K) DATE : 2024-08-10 0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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