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라클레스 ] 무단 개인정보 사용 및 사기적인 물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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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8-10 2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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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물건을 혹시 뜯게 되면 반송이 안된다. 즉 구입해야 한다고 안내문 보냄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이 집에 올 경우 자녀들이 보낸거라 오해하고 개봉하고 먹을 수 있음. 업체는 이걸 노린듯..금요일 도착한것도 악의적임. 주말에는 업체 전화연결도 안되고 개봉해서 먹을 확률도 높음)
1통에 무려 30만원임.(이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인건지...)영양제 한통에 3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이며 순간 실수하면 30만원 날림.
현재 회수하려고 전화하였으나 주말이라고 연결도 안됨.
이런식으로 사기 치는거 용납하면 수많은 피해 노인 발생 우려. 신속히 행정기관을 통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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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물품판매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무료 샘플 내세우며 건강식품 본품 함께 보내...박스 개봉 이유로 대금 청구 '기만 영업' 횡행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