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TV 패널 부품교환 재생품 사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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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종구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24-08-11 1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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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패널파손으로 유료 패널교환
23년도 패널고장으로 유료 패널교환
교환 약 일주일 후 재차 고장으로 무료 패널교환(23.3.30)
24년 8월 패널고장(교환 후 1년 경과하여 전액 유로 수리 공지받음)
23년(작년 3월)도 교환 당시 서비스업체로 부터 신품패널과 재생품이 있으며 무엇으로 수리할것냐 묻길래 신품으로 (96만원 지불) 수리 받음
이후 수리 후 일주일 지나 똑같은 패널고장으로 무료 수리받았습니다
약 1년3개월 경과 후 최근 또 패널이 고장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1년 남짓한 사이에 패널이 고장나는게 신품이 아닌 재생품으로 교환된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있어 서비스센터에 부품 유통이력, 바코드 등 신품과 재생품 부품 구별방법 문의한바,
본인들은 전화상담원으로 신품인지, 재생품인지 알수 없다며, 수리기사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삼성서비스센테는 과거에도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는바, 본건도 신품 비용을 지불케 하고 중고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부품 출고된 공장, 생산연도 등은 모른다로 일관하며 당시 수리기사에게 문의하라고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할뿐이며,
23년(작년)도 수리당시 수리기사에게 신품부품 교환 원한다고 말한바, 신품부품 수리비용 지불하고
이후 수리기사로 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수리 받았습니다
오직 서비스 업체 말(신품으로 교홴했다)만 믿어야하는지 도무지 신뢰가 안가고
신품으로 교환 받았다는 티비 패널이 1년3개월만에 또 고장난것으로 미루어,
작년 수리받은 티비 패널이 신품인지 재생품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없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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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