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앙병원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계속 필요하나 추가진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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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한이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11 1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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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모친(80세)이 5월경 주차장에서 교통사고후 고관절 수술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거동이 안되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입니다.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추가진단이 불가하다하여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도움을 받다고 합니다.
병원 : 울산중앙병원
담당의사명 : 이기재
환자명 : 한복선
진단서등록번호 : 1513926
진단서 연번호 : 2024052030141
진단명 : (주상병)대퇴골의 전자간 골정, 폐쇄성
진단 : 12주
5월 입원 및 수술후 혼자서는 거동이 안되는 상태인데 중앙병원에서는 퇴원을 강요하여 퇴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6월 20일)
그래서,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8월 8일이 진단12주 종료일이나 환자 상태는 여전히 혼자 거동이 안되며, 자택에서 생활 및 통원치료가 불가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못된건지 소변 조절이 전혀 안되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나와서 요실금 수술 예정입니다.
하여 중앙병원에 추가진단 요청을 하였으나 환자 상태는 보지도 않고 그냥 교통사고라서 절대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아직 아파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왜 진단을 더 안해주는 거죠?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12주 치료비만 지급 가낭하다 해서 현재 요양병원 병원비는 환자 사비로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뭘 잘못을 했죠?
그리고 병원은 보험사와 결탁을 했나요? 왜 아픈 환자에 2차 피해를 줍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하기 2가지 요청드리오니 성실히 조사 및 해결 부탁드립니다.
1. 울산중앙병원과 보험사 부정 관계 조사
2. 최소 3개월은 치료가 더필한데 왜 추가 진단이 안되는지?
3. 추가 진단 요청시 환자 상태도 보지않고 추가진단 거부한게 병원 메뉴얼에 맞는지?
4. 추가진단 요청
추가 확인 및 문의사항 제 핸드폰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한이 010-9668-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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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추가진단 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