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레니엄8288(네이버) ] 유효기간 임박한 화장품 반품시 택배비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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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10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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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 디에이징 화이트 에이징 아이크림 유효기간 이 24년 9월 14일 입니다
아이크림 하나 개봉하면 3달은 샤용할텐데 사용중 유효기간이 지날 것 같으니 교환신청하니 택배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유효기간이 3달정도 여유가 있는 화장품을 보냈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처음부터. 유효기간 임박한 화장픔을 발송하고 구매자가 교환요구하지 않으면 요행인 것이고 반품요구하면 소비자 부담으로 하고, 이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처음 아이크림을 받았을떄도 택배비부담은 구매자였습니다.
유효기간 한달 남은 화장품 반품비도 구매자 부담인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은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풒을 사용하는 댓가도 아니고 유통회사의 재고 처치 금액도 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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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jpg (2.3M) DATE : 2024-08-10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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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