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비캐터리 ] 펫샵에서 고양이 분양건 예약금을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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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용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10 16: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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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1년안에 원하는타입의 고양이가 아닐경우
샵에서 예약금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추후 기간안에 제가원하는 타입의 고양이가 출산되지않았고
저는 예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처음 얘기했던1년이아닌 2년째 반환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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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