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1년전 생긴 외관의 생활기스를 액정파손의 원인으로 삼아 유상수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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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혜경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4-08-10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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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드 휴대폰은 가운데 접히는 부분이 취약할거 같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저는 넓은 화면의 폰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삼성을 믿고(평소에도 삼성폰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삼성이 수만번의 테스트를 거쳐 만든 것으로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하며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힌지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평을 참고하여 매우 두꺼운 휴대폰 케이스(일명 힌지보호 전용케이스-8만원상당)를 별도 구매하여 끼워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폴드휴대폰 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접힘부분 인식안됨) 삼성서비스센터(부산 동래구)에 가 보았더니 자석때문이라고 하며 기기는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정품케이스를 사용해야 펜기능이 정상작동된다고 하여 기존에 구매하였던 힌지보호용케이스를 버리고 다시 삼성 폴드용 정품케이스로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정품케이스가 힌지보호용 케이스보다 약해보였지만 직원이 정품케이스라 힌지보호 감안해서 만들었다고 안내받았구요
안내 받은대로 저는 정품케이스를 구매하였고 펜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한동안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뒤 갑자기 넓은 액정에 가운데 줄이 생기면서 오른쪽 화면이 완전 불능이 되었습니다. 상태가 나아지지가 않아서 몇일 뒤 전주에 갈 일정이 있어 전주대학교 앞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액정이상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힌지부위에 충격이 가해져서 액정에 멍이 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87,000원이라는 금액의 유상수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폰에 충격을 가해서 액정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사용 중에 액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해서 그 충격으로 액정에 문제가 생기면 납득이 가는데 일상생활 중 갑자기 안되는 건 너무 이상했습니다. 고장당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상담직원의 말로는 작은 충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축이 틀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하며 제 폰도 축이 틀어진거 같다고 하였는데 그게 더 말이 안됩니다. 작은충격이 나비효과처럼 큰 충격으로 커지는 폰인가요. 미세한 작은 충격도 주면 안되는 신생아보다 약한 폰인가요.
저는 회사 사무직 업무를 하며 휴대폰을 케이스를 벗겨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큰 충격이 생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평소에도 폰이 어디 부딛혀 문제 생길까봐 튼튼한 원단의 텀블러미니백을 별도로 구매하여 항상 폰 하나만 넣고 다닙니다.식당에서 밥먹을때조차 테이블 위에 빼놓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쳐도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기스는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생활기스에 축이 틀어져서, 그것도 1년뒤에 축이 틀어져서 액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정도면 완전 불량기기 아닙니까.
그리고 외관기스와 관련하여 제가 더욱 억울한 것은 타사의 힌지보호케이스를 이용했더니 펜기능이 안되었고 펜기능을 위해서 정품구매를 권유받아 정품케이스를 일부러 사서 끼웟는데 결과적으로 직원의 설명과 달리 정품케이스는 힌지보호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명을 저한테 제대로 해주지 않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유로 삼아 무상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것은 저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전주의 서비스센터 직원은 저의 억울한 입장을 일부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외관에 흠집이 있는 이상 유상수리로 안내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 어쩔수가 없다고 자신들은 총알받이라고 하며 더이상의 상담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관만 살펴보고 축 틀어짐 여부를 판단하는것도 비합리적으로 보였지만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총알받이라고 하는 직원에게 저도 더이상 서비스센터 직원한테 더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거 같아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생활기스가 나비효과처럼 커져 1년뒤 액정파손으로 이어지는 유리알처럼 약한 삼성폴드 폰!
-유무상 수리의 판단을 단지 외관의 흠집여부로 결정하는 삼성의 비합리적인 판단기준! 그리고
-정품폰케이스 이외에 다른 케이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제품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는 정품케이스!
-그러한 폰케이스에 대한 잘못된 직원의 설명 및 이에 따른 기스로 인한 흠을 이유로 유상수리를 강요하는 서비스센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저는 보증기간내 무상수리를 해줄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저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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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