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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인터넷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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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가원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4-08-09 1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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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건물로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이전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500Mps로 그에맞는 요금제를 내고 있었고, 당연히 속도는 500Mps인줄 알고 1년을 넘게 지냈습니다. 2024년 봄에 확인을 해보니 인터넷 속도가 잘 나오지않아 셀프 체크를 하니 100Mps정도 나왔습니다. KT에 연락을 해서 점검해본 결과 현재 건물은 500Mps속도가 나올 수 없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바꾸고 나서 500Mps속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만 하시고, 이제 속도가 나오니 된거 아니냐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100Mps 속도가 나오는 곳에서 500Mps 요금제를 받으면서도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하는 KT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기사님이 오셔서 다 됐다는 말을 하고, 인터넷이 되면 다 되는줄 알지 건물 자체가 속도가 나올 수 없는 건물인지 안닌지 누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낮은 요금제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가 해달라고 했으니 그에맞는 요금제를 받았다고 설명하는 KT는 요금제를 받을 생각만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지 않으니 원통합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꺼라고 생각됩니다. 최신 건물이 아닌이상 예전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꼭 점검을 받아 이런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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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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