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렉콜 ]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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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준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8-09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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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도착하여 반납완료라는음성정보를듣고
자리를 떠나고 일를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이용 하려다 미결재 요금이 있다 하여 확인해보니 이용시간이 대략 10시간정도로 잡혀있고 요금이 95000원 정도가 청구되어 이리 신고 합니다.
저는 월정기구독을하여 매일 십분의 무료이용과 초과분의 요금을 내고 타는 이용자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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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