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엘리베이터 ] 거금들여 설치하였는데 2년만에 고장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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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성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4-08-08 2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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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울21일 준공이 나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었는데23년 7월에 콩하는 소리와 함께 점검중이라고 뜨고 점검중이 사라지면 운행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을 위해 한달에 한번 10여만원을 주고, 일년에 한번씩은 협회에데 몇십만원씩 보내는데 왜 돈을 주고 정기검사를 받겠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사람 생명과 관련이 있기에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돈을 들여가면 안전을 점검받는 것이 아닙니까?
매번 정기검사하는데 도 기사님은 아무 이상 없다고 가고 나면 엘리베이터가 쿵하고 떨어지고, 성도들이 놀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결국 23년 8월31일 엠보드가 고장난것같다며 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24년 7월 정기점검을 받고 아무 이상없다 하며 갔는데 다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또 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연락을 했지만 와서 보고 괜찮다고 가기를 반복하고 8월8일은 하루에 5번씩 그런일이 발생하고 수요일 예배드리러 온 어르신들은 쿵하는 소리에 놀라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안탄다고 합니다,
새벽에 긴급출동을 부르고 6시에 도착한 기사님은 얼마나 놀랐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퉁명스러운 말로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인버터가 고장난것 같다고 하며 3년 무상기간이 지나서 유상으로 450만원들여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누가 2년 엘리베이터를 탈려고
거금을 들여서 설치하고 매월 정기점검받고 도내고, 일년에 협회에 몇십만원씩돈을 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 그때 나온 엘리베이터가 인버터 가 잘못되어서 인버터고장으로 AS신고가 많이 들어 왔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억울한 시골교회를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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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