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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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애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4-08-09 0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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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용지가 있어서 전화했고(비타민 인터넷)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들이 인터넷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같이 바꾸려고 전화하니,
자기가 본사에 전화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했어요.
서울 100번으로 전화해서 연예지 과장하고 상담했으며, 부모님과 상의 후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통화해서 엄마 그냥 그곳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상담 했던 비타민 인터넷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연예지 과장이 8일 날 전화를 했는데, 이미 다른 곳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았았습니다.
8일 날 오전 인터넷 설치 기사에게 오늘 방문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연히 대리점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셨구나 생각을 했고,
TV가 두 대라고 해서 저희는 한 대 주문했는데요. 하니 기사님은 주문 받은 것만 하는 거라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 설치하고 가신 다음 TV를 켜서 시청하는데, 저희가 애청 하는 방송이 나오는 것이 없이 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설치 기사에게 다시 전화하니 100번으로 확인 하라고 하더군요.
100번으로 전화하니 저희가 계약한게 아니더군요.
확인하고 전화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헌식으로 저희가 계약한 것이 취소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니 대리점에서 취소 했다네요.
대리점으로 확인하니 취소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희가 계약한 내용하고 다르니 저희는 대리점으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나중에 (3개월 뒤) 사유서(취소했다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한)가 나오면 자기네는 어렵다고 계약 힘들다고 하고.
왜 KT에서 잘못 한 것으로 인해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모두 취소 해달라고 했고. 다시 SK로 보겠다고 했어요.
아직 해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만 다시 연결해 달라고.
임정연 팀장과 상담했고. 연락해 준다고 하더니 퇴근하고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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