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해지&수업시간&선생님 변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희선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9 10:01:32
본문
선생님 변경은 일주일 전에 알려 줌
선생님 또는 변경 시간 때문에 수업 받지 못해도 해지 안 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 화요일 수업을 무조건 수. 금중 하지 않으면 수업받을 수 없어 변경하며 선생님 바뀌고
해지하려 하니 기존 선생님께 불이익 간다고 해서 두 달 유지(결국 그래서 지금 해지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없다고 함)
제 경우가 아니어도 일단 2개월 전 고지 부분은 부당하다 봅니다. 처음 신청 시 교제가 두 달 전에 신청 가능하면 시작도 두 달 후에 가능할 텐데 첫 달 신청 시는 반값&다음 달 이용금액 함께 내고 바로 다음 주부터 수업 가능합니다.
이는 학습지 측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넣어 소비자에게 부당한 관행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고충은 첫 학습지 시작한 10년 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지는 무조건 두 달 전이라고 써도
선생님 관련 사항은 어디에도 없는 불공정한 거래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전글A/S 관련 24.08.09
- 다음글언제 해결이 될까요? 24.08.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학습지 언제든지 해지" 본사규정 있으나 마나...현장선 '당월 취소 불가' 소비자만 골탕=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