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PS&M 수유점 ] 가입시 위약금과 계약사항 설명을 안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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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경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4-08-07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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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 계약 과정에 있어 위약금 설명과 그 밖에 계약사항 설명을 안해 주었습니다.
1. 요금제 및 기기변경 시 선택약정만 설명함. 공시에 대한 비교는 없었음. 추후 유선상 판매자가 선택약정이 유리해서 선택약정 상품만 설명 했다고 인정.
> 선택약정만 설명 하여 공시조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로 계약함
2. 추가 할인 명목으로 카드 할인을 설명하여 롯데카드 가입을 유도, 가입하였음.
>기기대금 할인 카드이며 월 40만원 이상을 사용시 23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하였고 가입하였음.
>월 40만원 사용 못할 시 23000원이 카드 대금에 부가된다는 설명과 카드 중도 해지시 위약금 발생(51만원상당)과 연회비 25000원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음.(판매자 위 사항에 대한 설명 안한 부분 인정 함)
>80만원상당의 기기대금 중 일부를 카드가입 시 선할인이 되며(50만원) 나머지는 통신비에 24개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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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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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