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코리아 ] 에어컨A/S오진단으로 인한 피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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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윤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09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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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월) 에어컨 고장 A/S 접수
7/31(수) A/S 방문
- 실외기 기판고장으로 안내받음
- 수리비 48만원 발생 안내받음
- 금주 금요일 자재수급 후 방문
8/2(금) 2차 A/S방문
- 실내기 팬모터 고장으로 진단 수리 완료(1차 A/S는 실외기 기판고장으로 안내 받음)
- 수리비 24만원 지급
- 금일 에어컨 수리 후 정상 가동으로 펜션 손님 입실 완료
- 19시경 제가 운영하는 펜션 손님께서 다시 에어컨 고장 신고
- 펜션 손님 환불요청 (숙박비28만원+추가인원비8만원+대리운전비6만원=총42만원)
8/3(토) 3차 A/S방문
- 1차 A/S점검 내용과 같이 3차A/S시 실외기 기판고장 수리 완료
- 8/8 32만원 수리비 지급
의견 : 1차 점검내용을 2차 A/S시 오진단하여 다른 부분을 수리하였지만 고장 재발생으로 제가 운영하는 펜션 손님께서 환불요청 하였습니다.
결국 3차 A/S시 1차 점검내용을 수리 후 고장 없었으며 그러면 2차 A/S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펜션 숙박 환불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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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