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쩜삼 세금환급 ] 환불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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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08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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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소에서 2018년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0원 이라는 통지를 받음!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0원이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는 약관이 있음!
보름 전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고, 최근에는 상담원 연결도 되지않고, 카카오상담으로 이러한 사실을 남겨도 답이 전혀 없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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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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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