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샵 ] 선결제금 기간만료시 연락안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영옥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08 20:22:51
본문
- 이전글답변 24.08.08
- 다음글거금들여 설치하였는데 2년만에 고장이 났어요!! 24.08.0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글 관련하여 법적으로 네일권 사용기한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네일샵측 규정에 따르게 되어있으며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