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인원코스매틱 ] 화장품 샘플 사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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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7 13: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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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집잡고 사용못한걸 스티커가 없다는둥 기간이 지나서 반품불가한다고 협박문자옵니다~~선생님 도와주세요~~이업체담당자 어떻게해주세요~~전화도 매일 너무 무섭습니다~~남의말 하나도 안듣고 정말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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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