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대백화점(광복)7층_헬스보이짐 ] 롯데백화점(광복) 헬스보이짐 환불 분쟁 건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우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08 15:45:3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7월 4일에 롯데 백화점(광복점) 헬스 보이짐에 가입한 회원입니다. 가입 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불만 사항
1. 강사 프로필 미제공: 백화점 입점 사항을 강조하며 강사 프로필을 생략하였고, 이후 따로 보내준다던 프로필도 받지 못했습니다.
2. 강사 미배정: 가입 전 오전 시간 강사가 있는지 문의했고 PT 강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급하게 구한 신입 강사였습니다. (폰 통화 및 문자 증빙 가능)
3. PT 수업 미진행: PT 수업을 화, 목요일로 협의했으나 회신이 늦었고, 화요일 수업은 PT 강사의 개인 사유로 생략되었습니다.
4. PT 강사 퇴사 통보: 해당 강사가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PT 생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PT 강사가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5. 수업 진행 미비: 한 달간 총 3회만 PT가 진행되었으며, 첫 수업 전 대기 및 강사 사직으로 인한 대기 상황에 대해 점장이나 센터 측의 안내가 일절 없었습니다.
6. 고객 대기 안내 부족: 8월 4일 결제 이후 월, 수 수업을 계획 중인데 강사가 결정되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고, 회원이 문의해야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7. PT 강사 인계 미흡: 가입 당시 상담사에게 지난 3개월 간의 PT 이력과 아킬레스건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상담했으나, 해당 사항이 PT 강사에게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PT 강사도 새로 취임한 강사에게 관련 사항을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8. 환불 거부 및 대기 요구: 명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PT 진행 횟수 및 헬스장 이용료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주간 대기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종합 의견
계약서에는 분명히 PT 30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헬스장 측 귀책사유로 인해 3회(단타성) + 27회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27회를 진행할 PT 강사도 저에게 연락한 당일이 첫 근무일이었습니다. 이는 헬스장이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급하게 강사를 구한 상황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PT 3회의 비용을 무조건 회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PT 강사 교체를 요청했거나, 계약 전 3회 + 27회를 다른 PT 강사로 나누어 교육한다고 고지받았거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서비스가 변질되었다면 PT 3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사유로 인해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저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헬스장이 월 3회 운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돈을 받으려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전반 강사가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텐데, 거짓말로 일관한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상담사가 앞서 PT 이력이 꾸준하지 않아서 운동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을 볼 때, PT가 끊기면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3회 PT를 받은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지점의 점장은 PT 개인 출석률을 월 1회만 체크하며, PT 강사들에게 문제점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강사들 간의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장은 운영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판단됩니다. 롯대 백화점 고객센터를 통해 알게된 내용으로 이미 이 헬스장은 꾸준하게 컨플레인이 발생 하고 있는곳 이라는걸 보아
저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것이 우려되어 소비자 고발을 통헤 다른분들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롯데백화점(헬스보이짐).zip (2.0M) DATE : 2024-08-08 15:45:56
- 이전글이염 24.08.08
- 다음글비비고 고기없는떡갈비에서 수세미 발견 24.08.0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