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합동택배 ] 택배 파손 배상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제이비코스텍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8 18:02:51
본문
인천에 있는 제이비코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7월3일 거래처에 화장품 원료를 보내드려야 해서
경동택배를 이용하여 총 50kg 가량 화장품 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3통)
그중 1개 원료가 파손으로 인해 오염되어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배송하다가 파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해합니다.
그럴경우를 대비하여 파손에 대한 보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동택배쪽에서 배상을 못해주겠다는겁니다.
파손된것을 알고 바로 경동택배 발송영업소(인천미추홀주안1385) 찾아가 파손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쪽 소장님께서 변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고 오면 변상을 진행해 주겠다고 하여서 바로 서류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쯤 지나서 직접 찾아가보니 서류는 전달했는데 서류에서 빠진것이 있어서
서류를 전달을 못했다고 합니다. (빠진서류 깨진 원료) 하지만 소장님께서 주신 신청서에도 배송되다 꺠진 물건을 내라고 적혀있지도 않고 구두로도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와서 하시는 말씀이 경동본사에는 파손된지 15일이 지나면 변상처리가 안된다면서
소호자보호원에 얘기해서 변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일입니까. 이럴거면 왜 파손보험은 들으라고 써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동택배 발송지점 : 032-565-5886 담당 소장 010-5358-1870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808_175208321.jpg (412.0K) DATE : 2024-08-08 18:03: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