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르메디 산부인과(거제) ] 산후 조리원 취소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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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용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8-08 0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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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르메디 산후조리원 예약해 놓았습니다.
출산 예정일 9/6일이며
산모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8/5일 긴급 출산 수술이 필요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큰병원으로 이동할것을 추젼하였고
경남거제에서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8/5일 엘르메디 산부인과에 산후조리원 취소를 요청하였고, 천천히 진행하여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간호사에게 듣고 부산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조리원 계약서 상 8/5일까지 100%환불)
출산후
8/6일 산후조리원에 전화하여 예약 취소 이야기를 하였지만, 원장이 없다는 핑계로 이야기 하지못함
8/7일 원장과 통화 하였지만
조리원쪽으로 취소 요청이 오지 않아 8/5일 취소통보는 정상적으로 볼수없고 전액환불 거절당함.
8/8일 다시 연락 후
신용카드를 가지고 방문하지 못하는것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취소일이 취소 기준일이기 때문에 빨리 취소하라고 통보함. 해당 기준이 규정이라고 함"
현제까지 진행사항 입니다.
없는 규정이 만들어 지고
응급환자에게 조리원에 통보하지 않았기에 취소로 보지 못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도 조리원도 엘르메디 같은 병원 아닌가요? 응급상황인것을 알면서 산부인과와 조리원은 서로 모른척 하고 있습니까?
조리원이 저렇게 하는데
누가 애기를 놓겠습니까?
산모와 애기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모습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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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078611004.jpg (3.4M) DATE : 2024-08-08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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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예약하신 산후조리원 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일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조리원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