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투피트니스 앤 필라테스 구래점 ] 환불요청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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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대엽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8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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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업무를 하러 가게되는 상황이 생겨 남은 일정을 소화 할 수 없게 됐으니 환불을 요청 하였고 1개월 안으로 200여만원을 와이프 에게 환불 해 주기로 했지만 아직도 환불이 진행 되지 않았고 4일전 부터 연락을 취해 봤지만 연락 드리겠다는 말만 반복 하고 오늘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을 진행 하려 하오니 처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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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