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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필터 관련 계약 미수행 및 거짓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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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열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08-08 18:10:43

본문

안녕하세요. 쿠쿠 렌탈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수기에서 지속적으로 필터 교체 알람이 뜨고 물 맛이 이상해서 담당자에게 필터 교체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24년 5월에 교체를 했다는 통보와 함께 쿠쿠 렌탈 시스템상 교체를 하지 않고는 본인들 전산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마지막 교체일: 24/01
* 교체되지 않은 시점: 24/05
* 4개월에 1번 교체하는 시스템

담당자와의 문자 내역이나 정수기 필터 교체 이력을 확인해보니 24년 1월 이후 교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재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필터를 저희 집 문앞에 놓고 갔는데 잊어버린것 아니냐는 궤변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문 앞에 놓고 갔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으며, 직접 와서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있는데, 필터를 집앞에 놓고만 갔다는 답변 또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지점에 항의했으나, 정수기 렌탈 이용 건에 대한 환불 외에는 이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본사에 항의하려 했으나 본사쪽에서는 이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필터의 교체 주기가 지난 제품에서 보증되지 않은 품질의 물을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음용한 것과 계약된 내용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제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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