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까만돌 ] 판매자의 배송지연으로 주문취소요청을 했는데 일주일넘게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07월23일 인터파크에서 주문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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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중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09 0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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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쇼핑에서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jpg (256.9K) DATE : 2024-08-09 0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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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