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불법 가이드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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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묵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8 1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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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 하나투어 여행서약서 서명 내용에 인솔자 경비포함이라고 확인함
여행 마지막날 박유나인솔자가 가이드팁 인당 5000엔 요구 및 받이감
그러나 별도의 가이드가 없이 인솔자가 모든 여행일정을 스행하였음
여행사는 출발전 별도 가이드팁이 명기하여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함
본인은 출발전 가이드팁을 고지하였더라도 가이드가 없었으면 팁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다되어 시정조치와 아울러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돤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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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 가이드의 불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팁, 노옵션 계약이 명백하나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요구 가능하며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손해배상 청구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