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스튜디오고유 ] 예약취소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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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8-08 1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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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달 조금 덜남은상황에서 예약취소로인해 예약금10만원 환불요청했습니다.
아이둘을키우면서 용산이라고 생각해서 예약후 확인해보니 청주입니다. 서울 청량리에사는저희가
청주에 오전촬영을 신생아랑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환불요청했는데 예약한지 5일뒤에환불은 100프로 안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해달라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의 잘못이긴하나 한달정도 남은상황에서
안해준다는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10만원이나요
김성민으로 9월4일 예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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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