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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일 익스프레스 ] 이사센터 부천 상일 익스프레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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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정은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8-07 1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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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월26일 이사를 했습니다.
8시에 이사센터에서 방문을 했어요.
제가 계약한 금액이 작다며 돈을 더 요구를 해서
어쩔수 없이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어서
점심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달라고 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집이 7톤이에요. 그중 버리는게 1톤이에요.
그것도 일이라고 우겨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인부 6명이 일한다고 점심 값을 더 요구 하더니 일하는 사람은 4명이었고 이사 중간에 사다리차가 가버렸어요. 그렇게 또 1시간이 넘게 지연되고 이사를 했습니다. 오후 6시에 갑자기 돈을 더 요구하는거에요.
난 더 못준다.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라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거기 일하시는 팀장님 달라고하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약 위반이잖아요. 30만원을 더 요구 했어요. 안주면 이사를 안하겠다고 엄포를 두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께서 일단 준다고 하고 이사부터 하라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가 사장님한테 따지자 죄송하다며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이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다리 차에서 짐만 내려 놓고 농만 자리 배치하고 난장판을 하고 돈만 30만원 더 받아갔습니다.
일을 못한다~~못한다 했더니 다 알바생을 구해서 일을 했던겁니다. 그러다보니 손상이 안갈수가 있나요!
다른건 다 내버려두고 멀쩡한 물건이 망가졌는데 괜찮다며 위에 덮으면 된다는거에요. 그리고 장판도 찍히고 짖어지고 아무도 답변이 없네요.
제 전화랑 오빠 전화를 차단했는지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짖어진 장판, 하부장 들뜸.추가 비용 30만원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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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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