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 약국 바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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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범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8-08 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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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일 전에 와이프가 머리가 아프고 이명 같은 소리가 난다고해서 약국에 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한 "사계절 약국" 입니다.
약사님께 증상을 말씀드리니,
"바소플러스"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셨습니다.
큰박스(120정)안에 작은박스2개가 들어있는데, 작은박스(60정) 1개를 꺼내서 5만원이라고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와서 효능이 좋으면 인터넷으로 구매해놔야겠다 생각해서 검색을 했는데.
100%동일한 제품 큰박스(120정) "약국용"이라고 정확히 적힌 제품을 4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송료 포함해도 4만5000원입니다.
저는 약국에서 큰박스 5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고의로 작은박스 1개 꺼내서 큰박스가격으로 결제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국에서 이렇게 가격을 2배로 뻥튀기해서 판매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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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