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어때 ]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공제금액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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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동춘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24-08-07 2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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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편은 계획일정에 따라 7월31일에 이동하였지만 복귀편은 일정변동이 있어서 8월2일에 앱으로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계획 복귀일정: 8월5일 아시아나OZ340편 하얼빈-서울/인천
취소 신청일자: 8월2일 23시경
실제 복귀일정: 8월6일 아시아나OZ340편 하얼빈-서울/인천
8월6일 인천공항 도착 후 짐 찾고 20시경 핸드폰을 켰을 때 여기어때에서 취소 수수료 입금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입금시한 8월6일 17시이기 때문에 여거어때 앱으로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답변은 8월7일은 10시경에 받았습니다.
결론은 항공권 취소수수료 미 입금으로 항공권 노쇼로 간주되어 1인당 환불가능 금액이 약 8만원 정도입니다.
결제금액: 337,400/1인*3인= 1,012,200원
공제금액: 환불 수수료 CNY600(57,600)+노쇼수수료USD120(164,000)+여행사수수료30,000=251,600/1인
환불금액: 337,400-251,600=85,800/1인
8월2일 분명히 앱으로 취소요청을 했고 복귀 후 입금시한을 놓쳐서 노쇼로 간주처리되는 면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합리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빙자료 첨부드리오니 공정한 중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8월2일 취소요청.jpg (88.3K) DATE : 2024-08-07 21:26:08
- 결제금액.jpg (94.4K) DATE : 2024-08-07 21:26:08
- 8월6일 질의제기.jpg (207.4K) DATE : 2024-08-07 21:26:09
- 8월7일 여기어때채널 답변1.jpg (192.1K) DATE : 2024-08-07 21:26:10
- 8월7일 여기어때채널 답변2.jpg (216.7K) DATE : 2024-08-07 2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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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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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