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엔스정수기 ] 제품 a/s와 대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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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숙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8-09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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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부터 냉수가 안나와 a/s접수했는데, 한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바로 수리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상품을 가져다 주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용한 제품인지 모르는 중고를 가져오셨네요. 것도 잘안돼요.심지어
아가들이 마시는 물인데 너무 찝찝합니다.
대처는 미흡하면서, 렌탈료를 안냇더니 바로 연락을 하시더라구요
고객의 입장을 이해해주거나, 불편사항을 접수해 주는게 아니고 그건 고객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달걸리는 건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니 그건 고객입장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사용하고 싶지 않아 불편한점을 말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품질의 수준은 떨어지는데 돈만 밝히는 걸까요?
자기들의 도리를하고 , 고객 불편사항을 고려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철회는 못한다. 위약금 내라.~~~ 이건 언어폭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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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