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웰라이프본사 쇼핑몰-불친절. 처리 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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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웰라이프본사 쇼핑몰 ] 대상웰라이프본사 쇼핑몰-불친절. 처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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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시원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8-07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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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8/1일 대상웰라이프본사 쇼핑몰에서 뉴케어 3종세트를 주문했습니다.
8/2일 배달이 완료로 인터넷에 확인되어 배달확정을 하고 부모님댁에 잘 받으셨는지 전화를 드렸더니 배달이 안왔다고 하시더군요. 하루종일 누워계셨는데 택배는 온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인터넷에 다시 들어가 배송조회를 했더니 배달지가 부모님댁이 아니라 지역 대리점으로 나와 배달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웰라이프 본사쇼핑몰에 전화해서 배달지가 부모님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배달완료된 부분이 맞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가 파손된 경우 대리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며 확인 후 다시 재출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빠른 배송요청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이윽고 연락도 없고 배달 완료 예정 날짜에 배달을 해주는 게 맞는지 전화했더니 재출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배달한 택배기사와 통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배달한 씨제이 대한통운에 기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비오는날 배달건이 하나라서 신발장에 놓아다고 하며 어제 또 배달완료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을 배달완료했다고 횡설수설을 하더군요. 박스가 하나인데 두 개라고 하니 신뢰도 안 가고 이상했습니다.
웰라이프에 배송될 박스가 두개냐고 문의했더니 한개라고 하더군요.
다시 부모님께 신발장이랑 한번 더 여기저기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무척 싫어하는 분이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편찮으신 아버지가 위아래 집을 전부 확인했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배달을 했냐고 하시며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택배기사에게 배달 온 게 없으니 다른 집에 배달을 하신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짜증을 내며 배달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배달완료한 사진도 없고 말만 그러니 황당하더군요. 저와 동생이 자주 주문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했더니 나도 처음이라며 빈정거리고.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기분이 불쾌해져서 대상웰라이프본사 쇼핑몰에 택배기사가 배달이 했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도와줄게 없으니 기사와 해결을 하라고 같은 말만하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데 택배기사와 잘잘못을 따지다고 하고. 고객센터에서는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아 화가 나더군요.
성향이 이상한 택배기사라 부모님과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 미배달건이니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상웰라이프본사 쇼핑몰는 증거자료가 없어 취소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금액이 적어 버렸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대상웰라이프본사 쇼핑몰 처사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상웰라이프본사 쇼핑몰 오아O라는 실장도 메뉴얼대로 성의없이 말하고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 택배기사와 해결하라고 하고. 원래 이런 식으로 하나요? 처리 미흡으로 소비자에 올리겠다고 하니 올리세요. 올리세요. 하는 대상웰라이프 고객센터 실장.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이런 경우를 겪으니 서비스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까지 씨제이 대한통운이 시골집에 찾아와서 확인해본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라... 연로하신 부모님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다시는 대상웰라이프본사 쇼핑몰 고객센터와 겪은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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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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