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합동택배 ] 택배 파손 후 미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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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강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07 1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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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동택배 162영업소에 택배접수이후 물품이 도착했을때 파손되어서,
본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통화해본결과 본인들이 측정한 임의금액(50만원)으로 보상해준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없는 업장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것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다시는 경동택배 이용할일이 없을거같고, 일반소비자들이 경동택배써서 피해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경동택배 아산방축162영업소-송풍기 파손분 서류 송부건.zip (1.2M) DATE : 2024-08-07 1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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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