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금속 ] 찜솥 불량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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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상규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07 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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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서 내지 판매원은 장비에 대한 취약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수리비가 상당히
큰금액이 나왔는데 제조사에서는 처음엔 대부분 당하고 나서 조심하게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고 어이없었습니다. 고장이 발생될 것을 알고 실리콘을 발라 땜방식으로 허술하게 조치해두고 고장나보면 담부터 조심한다는 황당한 말로 무상 수리 불가하다합니다.
제품을 허술하게 만들어 판매하면서 고장을 알고 고객에게 부담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제제가필요해보입니다
취약부분 물 침입 할수 있다는 어디에도 고지하지 않아 균열로 인해 고장 초래된 사례이므로
업체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 찜기.jpg (249.7K) DATE : 2024-08-07 1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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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